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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인시장도 변동성 대응 위해 ‘사이드카’ 도입 추진?…실효성 있을까

1분
작성 Paul Kim
편집 Paul Kim

간략히

  • 금융위원회 자문기구 가상자산위원회, 오는 5월 1일 4차회의 개최
  • 코인시장에도 '사이드카' 제도 도입 논의 예정
  • 대학 등 비영리법인 보유 코인 매도 가이드라인도 정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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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에 주식시장식 ‘사이드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급등락이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정지하는 장치로, 시장 급변 상황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오는 5월 1일 4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마련한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사이드카 개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규 상장 직후 가격 급변동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제도권 내에서 통제하려는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상장빔 현상은 국내 거래소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유동성이 높은 글로벌 거래소로 사용자를 내모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매도 허용 가이드라인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실명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현재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가상자산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계좌 부재로 처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가 상반기 내 시행되면 관련 기관들의 자산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논의입니다. 상장 이후 단기간에 급격히 가격이 변동하는 ‘상장빔’을 억제하기 위해 이상 거래 발생 시 일정 시간 거래를 중단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사이드카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시장업무규정’ 제3조에는 이상거래 발생 시 거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 사례 적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이번 논의는 DAXA 차원에서 ‘거래 중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업계 모범사례로 확정해 각 거래소의 규정 반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 자율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유의종목 지정 후 소명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유의종목 지정만으로는 거래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이드카 제도 도입 시 시장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번 회의에서 사이드카를 공동 모범사례로 채택할 경우, 금융당국 역시 이를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큰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도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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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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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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