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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1거래소 1은행’ 폐기·현물 ETF 도입 등 가상자산 7대 공약 발표

2분
작성 Paul Kim
편집 Paul Kim

간략히

  •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산업 관련 7대 대선 공약을 발표
  • 기업, 기관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하고 현물 ETF 연내 허용키로
  • 소액 투자자에 유리한 가상자산 과세 체계 마련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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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7대 가상자산 공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내 전문 투자 기관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과, 디지털자산 육성법을 빠르게 만들어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박수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 디지털자산 생태계 성장을 위한 7대 추진과제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공약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과감한 가상자산 과세체계 도입 및 제도 정비 등입니다.

박 의원은 “현재 거래소별로 1개 은행하고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연동하는 규제적 체제를 과감히 폐기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영리법인의 시장 진입은 올해 2분기부터 신속히 허용하고, 상장법인 2500개와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기관이 연내 제한 없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미 허용된 만큼,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현물 ETF 거래를 연내 허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과 유권해석 변경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고려하되, 생태계 조성에 안전한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대해서는 “기업과 투자자가 모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공백을 조속히 메우겠다”며 “시장 신뢰 확보와 투자자 보호,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비대위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과 관련해 “명확한 규율 없이는 사용자 불확실성이 초래돼 시장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며, △발행자 요건 명확화 △담보 기준 및 운용 규정 마련 △투명한 회계 및 공시의무 부여 △상환 절차 및 기한 명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육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업자, 시장, 인프라를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자본시장에 준하는 상장 및 공시제도, 단속기준, 행위 규제 체계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과세 체계 개편도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최 비대위원은 “다수의 가상자산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인 현실을 반영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가상자산거래소의 국내 시장 독과점 문제 해소와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경 개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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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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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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