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티드

금융위원회, 미신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스마트폰 앱 차단

1분
작성 Paul Kim
편집 Paul Kim

간략히

  • 금융위, 앱스토어에서 14개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 앱 차단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지난 3월 17개 거래소 앱 차단
  • 향후 웹사이트 접속 차단, 벌금 부과 등의 조치도 병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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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당국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1일, 쿠코인(KuCoin), 엠이엑스씨(MEXC) 등 총 14개 미신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스마트폰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차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이제 국내 사용자들은 해당 앱을 새로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차단된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FIU는 이들이 자금세탁방지조치를 위반하고 사용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웹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3월 26일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17개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앱이 차단됐으며, 금융위는 총 22개 플랫폼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중개, 판매, 관리,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FIU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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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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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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