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 중이던 외국계 가상자산거래소 17곳의 국내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일 “구글LLC가 전날부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7곳의 앱 접속을 차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마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 해외 거래소 앱을 다운로드하고 접속하는 방식을 차단한 셈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국내에서 영업할 경우 반드시 FIU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코인(Kucoin)과 MEXC를 포함한 여러 해외 거래소가 이를 위반한 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FIU는 이러한 미신고 거래소를 명확히 특정하고, 국내 금융기관과 신고된 사업자들이 이들과의 거래를 피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례를 수사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엄중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번과 같은 앱 차단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추가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FIU 관계자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구글 앱 국내 접속 차단 조치로 인해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국내 이용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FIU는 구글 앱 차단 조치뿐 아니라 애플 앱스토어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코리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향후 해외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접속이 전면적으로 차단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를 원하는 국내 이용자들은 FIU에 정식 신고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하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강력한 조치를 통해 미신고 거래소 근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