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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내서도 미국 비트코인 ETF 투자 가능하게…국회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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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거래 가능하게
  • 민주당, 정부도 가상자산 활성화 정책 내놓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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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기관투자가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과 연계된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겼습니다. 가상자산 평가를 정부 규제가 아닌 시장 논리에 맡겨 개인투자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국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강하게 제한해 왔습니다. 금융권 자금이 증시 대신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자본시장 육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금융상품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자금이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시 기준으로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현물 ETF 누적 유입액은 약 241억달러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3월 14일 현재는 353억6700만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현재까지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을 위험자산으로 평가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지만, 글로벌 시장 변화와 정치권의 정책 경쟁이 맞물리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정은 이달 7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간담회를 열고 현물 ETF 도입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외환보유액에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방안,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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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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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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