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영 킴(Young Kim, R-CA)과 샘 리카르도(Sam Liccardo, D-CA) 의원이 초당적 ‘결제 접근성 및 소비자 효율성(PACE) 법안’을 화요일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핀테크 및 암호화폐 업체가 연방준비제도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차원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 결제 시장의 오랜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기존 은행만이 연준의 청산·결제 시스템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은행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는 연준의 건별 수수료보다 최대 100배에 달하는 마진을 부담한다고 법안 설명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PACE 법안이 바꿀 변화
이 법안에 따라 자격을 갖춘 비은행 결제 회사는 통화감독청(OCC)이 관리하는 연방 감독 프레임워크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제공업체는 페드와이어(Fedwire), 페드나우(FedNow), 페드ACH(FedACH)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안은 제공업체가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1:1 비율의 지급준비금을 유지하고, 위험 관리 및 기록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 이사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가 강조해 온 ‘스키니 마스터 계좌(skinny master accounts)’ 개념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은 올해 3월 이런 계좌를 최초로 부여받은 디지털 자산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GENIUS 법안 등 친암호화폐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PACE 법안은 시장 구조나 토큰 분류가 아닌 결제 인프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결제 시스템에 더 많은 접근을 허용하여 미국 가정이 부담하는 은행 수수료의 부담을 줄이고, 저렴하고 빠르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샘 리카르도 하원의원을 인용하여 엘리너 테렛이 보도했습니다.
업계 단체가 법안에 지지 입장 밝혀
블록체인 협회,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 디지털 챔버 등은 모두 PACE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협회 CEO 서머 머싱거(Summer Mersinger)는 이 법안이 “중요한 진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결제 기업은 오랫동안 경쟁사 대비 금융 인프라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법안은 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전통 은행권 단체가 결제의 중개자 역할이 축소되는 부분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