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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한국 AML(자금세탁방지)법 아직 2% 부족”, 미국, 싱가포르, 스위스등과 같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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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my Kang

요약

  • FATF,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 조달금지 제도 상호평가 실시, 한국은 중간단계
  • AML/CFT법 제도 구축 평가에서 약 80%의 항목에서 이행 등급, 나머지 20%에서는 "미흡"
  • 이후,상위등급에 들기 위해서 많은 시행령, 법률, 업무 규정 개정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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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 조달금지 제도 상호평가 실시, 한국 3단계 중 중간수준에 속해,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18개국 포함

금일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FATF가 총 29개국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 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상호평가를 한 결과, 한국은 FATF가 지정한 3단계 중 중간 수준인 “강화된 후속 점검”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AML/CFT법 제도 구축 평가에서 약 80%의 항목에서 이행 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20%에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3단계 중 높은 단계인 ‘정규 후속 점검’에 들어간 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이스라엘, 홍콩, 그리스, 러시아 등 8국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FATF의 상호평가를 준비하기도 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이번 3월 특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킨 바 있다. 상호평가 결과가 해당 국가의 금융 시스템 투명도 척도에 이용되며, 많은 기타 국제 신용등급평가 기관에 의해 활용될 수 있어, 앞으로도 상위등급에 들기 위해서 많은 시행령, 법률, 업무 규정 개정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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