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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규제, 거래 추적은 가능, 여행규칙은 어떻게 해결하나? “시행령 나오기도 전 도입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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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my Kang

요약

  • 금융위원회, 특금법 시행령에 "여행 규칙" 넣을지 말지 고민중, 안 넣은 나라도 상당해
  • 시행령 나오기도 전 도입 힘들어, 솔루션 개발에도 업계의 의견이 모아져야
  • 정부기관, 금융업계, 가상자산 업계 모두 "눈치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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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특금법 시행령에 “여행 규칙” 넣을지 말지 고민중, 안 넣은 나라도 상당해, 현재 규제상황으로는 실현 불가

현재 저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FATF의 회원국들은 지난해 발표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반영해서 관련 법에 법규를 개정 중에 있다. 업계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많은 국내거래소가 기타 보안업체와 솔루션 개발, 솔루션의 적극 도입을 통해서 자금세탁 방지, 테러방지조건은 충분히 수정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여행 규칙 제도” 도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는 금융위원회의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특금법에 여행규칙이 들어갈지 말지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안 넣은 나라도 많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전해진다. 여행 규칙이 의무화가 된다면,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은 모두 쌍방 거래자 (송신, 수신인) 정보를 파악하고 저장해놓고, 정부가 요구하면 즉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제이다. 현재 전통 기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관련 업체들의 견해차도 확실하게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여행 규칙 준수는 준비가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이 아직도 1년 정도 남은 상황에,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해도 시행령이 어떤 모습으로 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하기 위해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많은 민간기업과 만남과 토론을 통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 여행 규칙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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