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FIEA)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지급서비스법 분류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암호화폐 감독을 증권 규제와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는 이 프레임워크를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규제 큰 변화 고려
Sponsored금융청(FSA)은 9월 2일 금융시스템위원회 작업 그룹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규제하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암호화 자산은 지급서비스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기관은 감독을 FIEA로 전환하는 것이 투자 상품으로서의 증가하는 역할을 더 잘 다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하에서는 암호화폐가 증권과 함께 분류되어 발행자와 거래소에 더 엄격한 요구사항이 부과됩니다. FSA는 더 엄격한 규칙이 시장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투자자에게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화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중복되는 사업 준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지급서비스법 조항은 제거될 것입니다.
기관은 암호화폐의 결제 거래 역할이 증권법 하에서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토큰을 제공하는 회사는 가격 변동성, 신뢰성 및 관련 위험에 대한 상세한 공시를 제공해야 합니다. FSA는 내년 정기 국회에 법률 개정을 제출할 것입니다.
전문가, IEO에 회의적
이 제안은 회의 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업계 그룹의 발표 후, 일부 회원들은 암호화폐를 증권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교토대학 교수이자 일본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전 소장인 이와시타 나오유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토큰이 FIEA나 지급서비스법에 속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암호화 자산에 증권 프레임워크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와시타는 일본의 초기 거래소 공개(IEO)에 초점을 맞추며 일본 암호화 자산 비즈니스 협회(JCBA)의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국내 IEO가 상당한 가치를 잃었으며, 일부 토큰은 발행 가격의 90% 이상을 잃어 “사실상 무가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산을 FIEA 하에서 공공 투자에 적합한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