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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反)암호화폐로 가나…일주일 새 쏟아진 세 가지 부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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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ihy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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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Paul Kim

11일 3월 2026년 22:38 KST
  • 한국 검찰, 압수된 비트코인 320개 현금화
  • 금융위원회, 스테이블코인 새 법인 투자 기준 제외…외환법 충돌 미해결
  • 디지털자산 기본법, 거래소 소유 한도 34%…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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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 주 동안 발생한 세 가지 정책 변화는 규제 당국이 한발 물러서고 있다는 인식을 업계 참여자 사이에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점차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합니다.

세 가지 조치 모두 각각만 보면 금지 조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놓고 볼 때, 시장 일부에서는 일관된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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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 비트코인 보유 대신 매각

광주지방검찰청은 3월 10일, 약 31억 5,900만 원(2,160만 달러 상당) 가치의 비트코인 320.88개를 피싱 사건 이후 회수하여, 이를 국가에 귀속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태국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운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녀로부터 압수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몰수 결정을 확정하자, 검찰은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코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찰 측 지갑이 해킹당했습니다. 2025년 8월 보관 인수인계 절차 중 담당 직원이 피싱 사이트에 접근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자금은 1월에 반환됐으며, 검찰이 국내외 거래소에 자금 동결을 요청해 회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검찰은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11일에 걸쳐 비트코인을 분할 매각했습니다.

관심을 끈 것은 매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몰수 자산은 통상적으로 현금화됩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몰수한 비트코인을 장기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려는 조짐을 보이지만, 한국은 오히려 회수 즉시 현금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결정이 정책적 입장표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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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기업 투자 지침 제외

한국 금융위원회는 상장사들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중입니다. 이 조치는 시장 확장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즉 테더(USDT)와 USD 코인(USDC) 등은 승인된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현지 언론이 3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명백한 반감이 아닌 법적 비일관성이 존재합니다.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은 외화 결제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업이 보유할 경우, 실제 무역 대금 결제 손실 방지 용도로 쓰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규제 당국은 이런 기능을 공식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2025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심사 중입니다.

일부 수출 상장사는 USDC 도입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이는 해외 거래에서 실시간 환리스크 헤지 등 실용성이 이유입니다. 당분간 이들 기업은 해외 플랫폼과 자체 지갑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제외는 일시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규제 허가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현재 당국의 답변은 ‘허용 불가’입니다.

거래소 소유 한도…숫자 계속 변동

가장 논란이 큰 사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주요 주주 지분 보유 한도를 두는 방안입니다. 이 내용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위와 금융위원회는 34% 상한선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 논의된 15~20%보다는 완화됐습니다. 이 수치는 상법상 33.4% 의결 저지 지분율과 비슷합니다. 상한선은 기존 및 신규 거래소 모두에 적용됩니다. 거래소 규모에 따라 3~6년의 유예기간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여러 방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월 9일 국회 세미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미국이나 유럽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산권 보호 및 소급입법 금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학계에서는 “방관자 효과”를 논했습니다. 소유 분산이 심화되면 위기시 책임 있는 결정권자가 없을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실제 가장 직접적인 시험대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건입니다. 합병 이후 송치형 창업주가 약 19.5%, 네이버가 17% 지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규제 당국은 이 두 지분을 각각 ‘오너 에쿼티’와 ‘파트너 에쿼티’로 구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수정해 인수합병을 진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최종 조건은 아직 협상 중입니다. 당정 회의에서는 3월을 목표로 했으나, 미국-이란 등 지정학적 이슈로 일정이 4월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패턴이 시사하는 점…아닌 점

이 세 가지 조치는 각각 독립적이고 설득력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몰수 자산은 현금화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제외는 법제 미비로 인한 결과입니다. 거래소 소유 제한은 역대 거래소 파산 사례 이후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정책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매각, 스테이블코인 상장사 제외, 거래소 소유 제한’이라는 일련의 신호는, 각각의 단일 조치보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하려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부 규정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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