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홍콩이 아시아 최초로 보험회사의 암호화폐 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명확한 규정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콩 보험감독청(IA)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보험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허용…금지 아님
제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에는 100% 위험가중치가 적용되어, 보험사는 해당 암호화폐 투자 금액과 동일한 자본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연결된 명목화폐에 따라 차별화된 위험가중치가 적용됩니다.
Sponsored이 제안은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대중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후 입법 제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콩의 사실상 중앙은행 역시 내년 초에 첫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를 발급할 전망이어서 기관의 암호화폐 도입을 위한 규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 위험가중치 규정이 엄격해 보일 수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금지보다는 규제 승인임을 강조합니다. 홍콩 보험업계는 2024년 158개 인증 보험사를 통해 약 6350억 홍콩달러(약 820억 달러)의 원수보험료를 기록했습니다. 이 자본 중 일부만 코인 시장에 할당되어도 기관 유동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홍콩과 중국 본토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유인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국경 인근 북부 메트로폴리스 개발과 연계된 사업이 그 대상입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규정 신설은 민간 자본을 국가 정책에 유입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 패키지의 일부임을 시사합니다.
지역별 격차 확대
홍콩의 방향은 아시아 여타 주요 금융 중심지들과는 뚜렷하게 다릅니다. 싱가포르는 신용카드로 코인 구매를 금지했으며, 판촉 인센티브도 차단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거래 전 위험 인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국은 2017년부터 시행된 기관 금지를 점진적으로 해제해 2025년 말 비영리단체 및 상장기업의 거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은행과 보험사는 여전히 직접 코인 보유가 금지됩니다. 일본의 보험 규정에는 아직 암호화폐가 투자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재분류에 따라 기관용 상품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으로, 홍콩은 아시아 지역 기관용 암호화폐 투자의 주요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미 올해 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는 등,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보험사 그 다음은
홍콩 내 시장 참여자들은 위험가중치와 투자 가능한 자산군의 조정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이번 의견수렴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제한된 선택지 외에 더 다양한 인프라 사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홍콩의 새로운 규제 체계가 다른 아시아 국가의 기관용 암호화폐 접근 정책의 모범사례가 되어 역내 도입 가속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