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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부동산처럼 양도 소득세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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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Volodymyr D

요약

  •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도 세금이 부과될 예정
  •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세한 정보가 요구될 수 있어
  • 추가적인 과세 조치가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를 더욱 합법화 시킬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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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암호화폐에 부동산처럼 세금 부과할 듯 양도소득세 부과에 암호화폐 거래소 상세 내역 필요할 수 있어 세법으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의 합법성 강화될 수 있어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부 규제 정책이 시행된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의 암호화폐계는 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게 됐다. 규제의 기준이 더욱 분명해지고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4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와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채택에 초점을 맞춘 10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뉴스 아시아(News Asia)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21년부터 암호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 이는 가상화폐를 배당이나 이자가 아닌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으로 취급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국내 관계자들은 종합소득세제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낮은 수준의 암호화폐 거래에 부과되는 2단계 세금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새로운 계획은 거래소로 그 초점을 옮겼다. 거래소들은 곧 고객들이 자본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기록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이 내놓은 암호화폐 세법안은 미국이 채택한 체제와 다소 유사하다. 실제로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한국의 세법안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암호화폐 세금의 주요 당면 과제는 암호화폐 거래의 손익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따르는 번거로움이다. 따라서 새로운 조세 체제는 저부가 가치 거래에 대한 ‘최소’ 면제와 같은 사안의 개정안을 추가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터를 세금 납부의 근거로 삼는 계획은 올해 초 통과된 역사적인 규제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한국 국회는 고객의 실명 계좌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소가 은행과 제휴할 것을 의무화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더 뉴스 아시아가 인용한 논평에 따르면, 국내 한 암호화폐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년부터는 더 큰 기관들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암호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적법화

국내에서 암호 거래가 합법적으로 더욱 탄탄히 자리 잡음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시장이 한때 흥했던 호황기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암호화폐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여러 건 적용된 이후 한국의 디지털 공간은 상당한 침체를 겪었다. 지난 2019년 9월 비인크립토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기업의 80%가 2018년 매출이 거두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모든 주요 대기업이 현재 블록체인 기술에 관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통계는 더욱 실망스러운 수치이다.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법이 작용하는 가운데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도 외국계 거래소에 토큰을 상장하면서 국내 거래량이 감소했다. 실제로 2019년 후반까지 국내 전체 암호거래소의 97%가 사실상 파산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대 거래소’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빗썸은 코빗과 코인원의 손실을 합친 것보다 많은 1억 8000만 달러라는 대대적인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업비트만이 2018년 가까스로 흑자를 냈다. 그러나 상황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이 신흥 디지털 경제 선점 경쟁에서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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