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미국에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운영 방식이 변화할 것임을 명확하게 시사합니다.
4월 7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주요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GENIUS 법안의 핵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 상환, 자본, 위험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시스템에 더욱 근접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현금이나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을 보유하고, 토큰을 일대일 가치로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제안은 동시에 은행을 공식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포함시킵니다. 예금 보험이 적용되는 은행은 준비금을 보유하고, 커스터디(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와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예치금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금이 법적 예금 정의에 부합한다면, 일반 은행 예금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규제 권한도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아직 최종안이 아닙니다. 기관은 60일간 시민 의견을 접수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별도의 암호화폐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은행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