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검찰은 토네이도캐시(Tornado Cash) 공동 창업자인 로만 스톰(Roman Storm)이 최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본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시도를 단호하게 거절했으며, 해당 판결이 스톰의 사건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에 제출된 서한에서 법무부는 스톰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콕스커뮤니케이션즈 대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Cox Communications v. Sony Music Entertainment) 대법원 판결이 스톰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콕스 판결이 스톰의 형사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힘
스톰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작권 분쟁에서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콕스 판결이 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콕스 사건은 저작권법상의 민사적 기여책임에 관한 것이며, 이는 스톰이 직면한 자금세탁, 무허가 자금 송금 및 제재 회피 공모 혐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콕스의 행위와 스톰의 행위를 크게 대조했습니다. 콕스는 식별된 위반의 98%를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위반을 적극적으로 막았던 반면, 검찰은 스톰이 의도적으로 효과 없는 규정 준수 조치를 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스톰이 4억4,900만 달러 규모 로닌 해킹 자금세탁을 인지했다고 주장
법무부에 따르면 스톰은 로닌 해킹이 발표된 당일 이를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토네이도캐시가 해당 자금을 세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총 4억4,900만 달러에 달하는 도난 자금이 총 1,751건의 거래를 통해 토네이도캐시로 이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스톰의 인지하에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또한 플랫폼을 통해 이동한 전체 자금의 최소 37%가 대규모 범죄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스톰이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로닌 해킹 기간 중 이 수치는 단일 사건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요약하면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범죄 이용에 대한 반응은 기껏해야 보여주기 식이었고, 최악의 경우 완전한 호도였습니다. 이는 콕스가 위반 대응에 있어 98%의 높은 효과를 기록한 강력한 시스템과 전혀 달랐습니다.” – 검찰 서면 내용
2026년 10월 재심 제안
이번 서류 제출은 재판부가 아직 결론나지 않은 2개 혐의에 대해 재심을 추진하면서, 2026년 10월 시작을 제안함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스톰은 지난해 8월 불법 송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자금세탁과 제재 회피 혐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스톰의 사건은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계속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스톰이 수년 전 업무를 중단한 후에도 작동하는 프라이버시 툴을 개발한 점을 들어 그를 존경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사한 믹싱 서비스인 사무라이월렛(Samourai Wallet) 창업자들은 이미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공동 창업자 케온 로드리게스(Keonne Rodriguez)는 5년형을, 윌리엄 로너간 힐(William Lonergan Hill)은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톰의 재심 결과는 탈중앙화 프라이버시 프로토콜 개발자에 대한 형사 책임 적용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