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CEO 제러미 알레어가 미국달러코인(USDC)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암호화폐 통행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박했습니다.
알레어는 4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비인크립토 동아시아 편집장 김오현도 참석했습니다. 알레어는 이번 주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규제 당국과의 회의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 USDC 활용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한 기자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통행료 결제 대금으로 USDC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알레어는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서클은 매우 높은 수준의 준수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레어는 회사가 법 집행기관, 제재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알레어는 유엔과 포렌식 전문기업들의 공개 연구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제재 대상자는 USDC보다 다른 스테이블코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특정 토큰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산이 즉시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제재 대상 정권이 그러한 시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드리프트 해킹: 서클, 동결 지연에 대해 해명
4월 1일 발생한 드리프트 프로토콜 해킹 사건(피해액 2억 8천5백만 달러)은 서클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커들은 솔라나에서 이더리움으로 2억 3천만 달러 상당의 탈취된 USDC를 6시간에 걸쳐 옮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클은 자금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알레어는 회사가 엄격한 법적 의무를 준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클은 법 집행기관 또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서만 지갑 동결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무엇이 바람직한지 직접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기업이 이런 판단을 내리도록 하면 매우 심각한 윤리적 고민을 초래합니다.” – 제러미 알레어, 서클 CEO.
알레어는 현행 규제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서클은 CLARITY 법안에 극단적 상황에서 발행사가 자금을 선동결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포함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체적 판단이 아니라 법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CLARITY 법안: 수익금 지급 금지, 서클에는 영향 없습니다
알레어는 CLARITY 법안의 패시브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지급하는 플랫폼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알레어는 이 변화가 서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GENIUS 법안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영향은 거래소와 지갑 등 유통업체에 미칩니다. 이들은 거래기반 보상은 계속 제공할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은행 예금 대체상품처럼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알레어는 이자 논쟁에 대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슈”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다수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M2(통화량) 120조 달러의 절반가량이 현금이나 무이자 계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한국 방문: 거래소, 은행, 규제 논의
알레어는 서울에서 며칠 동안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금융그룹, 규제 기관을 만났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모두 같은 날 서클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금융지주 임원들도 만났습니다.
알레어는 서클이 자체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할을 맡을 국내 은행 주도의 컨소시엄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클은 자체 기술 플랫폼을 현지 발행사에 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