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3월 20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자본 헤어컷 처우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존 기준과 공식적으로 일치시키는 FAQ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물중개상(FCM)과 파생상품결제기관(DCO)이 기존 스태프 레터에 따라 암호화폐 담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안내합니다.
새 헤어컷 방식은?
FAQ에 따르면, 비트코인(BTC) 및 이더(ETH)에 대해 고유 포지션을 보유한 FCM은 최소 20%의 자본 차감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제 스테이블코인에는 2% 헤어컷이 부여됩니다. 두 비율 모두 SEC 거래 및 시장 부서의 중개업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합니다.
CFTC는 밝혔습니다 이 비율을 설정할 때 기관 간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FAQ에서는 참고 사례로 SEC 자체 암호화폐 자산 활동 관련 FAQ를 명확히 언급합니다.
이번 조치는 신속한 공동 조치의 연장입니다. 3월 17일 SEC와 CFTC는 솔라나(SOL), XRP, 카르다노(ADA)를 포함한 16종의 암호화폐를 공동 토큰 분류 체계 아래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양 기관은 3월 11일 양해각서를 체결해, 마이클 셀릭(Michael Selig) CFTC 위원장과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이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라 명명한 공동 조화 추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파생상품시장 의미는
FAQ는 또한 FCM이 고객 암호화폐 담보를 적격 헤어컷을 적용한 경우, 마이너스 잔고 또는 결손 계좌를 커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고유 결제 스테이블코인만 분리계정의 잔여이익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BTC), 이더(ETH) 등 비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앳킨스 위원장과 저는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칙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 마이클 S. 셀릭, CFTC 위원장
이러한 규정의 근거가 되는 불처벌(No-action) 입장, CFTC 스태프 레터 26-05는 2025년 12월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Coinbase Financial Markets)의 요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불처벌 조치는, 디지털 자산 담보 관련 공식 규정이 제정되거나,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촉진법(GENIUS Act) 실행 관련 조치가 이루어진 즉시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