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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와 SEC, 증권형 코인 상장을 둘러싼 대결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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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Jisoo Kim

요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형 코인 상장 의혹과 관련해 코인베이스 조사에 착수했다.
  • 두 조직은 과거 내부자 거래에 대한 코인베이스 전 직원의 고발로 언쟁을 벌여왔다.
  • SEC는 자산이 유가증권 혹은 상품 여부를 결정할 때 하우이 테스트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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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전직 직원을 고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플랫폼에 증권을 상장한 혐의로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코인베이스가 미국인의 미등록 유가증권 거래를 허용한 혐의로 SEC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가 거래 가능한 토큰 수를 늘린 이후 코인베이스의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현재 코인베이스에는 150개가 넘는 자산이 거래되고 있으며 SEC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1934년 증권거래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폴 그로월 코인베이스 최고 법무 책임자는 이 보도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숨기는 것이 없다고 반응했다.

그로월은 “코인베이스는 SEC가 검토를 거친 엄중한 실사가 당사 플랫폼에서 증권형 코인이 없도록 하는 것을 확신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SEC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줄타기를 하는 코인베이스와 SEC

앞서 SEC와 코인베이스는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이슈에서 충돌한 바 있다. 최근의 논쟁은 위원회가 코인베이스의 전 직원이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토큰을 사기 위해 그의 형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내부자 거래를 했다고 고발한 직후에 발생했다. 

SEC는 피고인이 거래한 자산 중 9개가 유가증권이라는 점에 주목해 코인베이스가 동의 없이 증권을 상장했다고 우회적으로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즉시 “코인베이스는 유가증권을 상장하지 않는다. 할 얘기는 끝났다”라는 제목의 강력한 글의 블로그 게시물로 자신을 방어했다.

지난해 코인베이스는 대출 상품을 놓고 SEC와 접전을 벌이다 SEC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자 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SEC로부터 “조사 소환장”을 받았으며 항상 지시를 준수했음을 확인했다.

하우이 테스트에 대한 SEC의 의존

자산이 유가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SEC는 일반적으로 1946년 위원회와 W.J. 하우이 주식회사 사이의 케이스에 의존한다. 이는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로 잘 알려져 있으며, 거래가 증권법의 영역에 속하려면 특정 요소가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거래가 “타인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공동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수반하는 경우, 증권법이 적용된다.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은 여러 암호화폐가 증권이라고 밝힌 적이 있으며 이러한 입장XRP 매각과 관련해 리플랩스에 대항하는 방어막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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