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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허위거래 의혹 벗나? 1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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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my Kang

 2018년 말 부터 지속되오던 업비트의 ‘허위거래’ 기소건이 드디어 1막을 내렸다.

금일 31일, 보도에 따르면, 허위 계정을 생성해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약 1500억 원가량 조작한 혐의로 업비트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처음 기소된 이후로, 2019년 12월, 업비트의 운영진 중 하나인 송 의장은 무려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 함께 기소된 업비트의 모기업 두나무의 재무이사 남씨는 징역 3년, 퀀트팀장인 김씨에게는 징역 4형이 구형되었었다. 하지만 이후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는 사전자기등록 등 위작,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송의장, 김씨 그리고 남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업비트가 새로운 가짜 계정을 통해 전산기록을 조작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 (BTC) 가짜 마켓메이킹 행위를 벌였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한했고, 현재 있는 제도상으론 업비트의 해당 거래 자체가 금지라고 볼순 없으며,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송의장 및 김씨와 남씨에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했을때, 송 의장 측은 공판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록위작과 사기혐의 모두 성립되지 않은다고 반박해왔다. 마켓메이킹의 의도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가격이 급변하는것을 막기위해서였다며 투자자들에게서 금전적이득을 불법적으로 얻고자 한것은 절대 아니라고 전해왔다.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증권시장이 아닌 이상,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 되기 어렵고, 현재 특금법 또한 실효성을 가지고 발행된 것이 아닌,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소 결과가 나온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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