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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손’을 들어준 정부, 이후 거래소들의 계좌서비스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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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my Kang

암호 화폐 거래소 vs 은행, 거래소 勝, 이후 은행과 거래소의 실명계좌 서비스의 미래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암호 화폐 거래소의 승소, 정부가 암호 화폐 거래소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생겼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밥법원의 판사는 거래소 코인이즈를 운영하는 웨이브스트링이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권리부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은행이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고 하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코인이즈가 농협의 입금정지조치가 부당하다며, 임시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된 오랜 법원 소송 싸움이었다. 농협 측은 코인이즈가 금융위에서 제시한 실명확인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코인이즈에 입금정지를 통보했다. 그로 인해 코인이즈의 원화 출금 및 거래소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금융위가 암호 화폐 관련해 내놓은 실명확인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거래소가 서비스를  이요하지 않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시 자체 판단으로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 했고, 그로인해 정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했던 주요 상위권 거래소,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외에, 다른 거래소들은 모두 벌집계좌를 사용해, 서비스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금융행정지도에 불구하다고 언급, 입금정지조치로 인해 거래소는 회복 할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며 코인이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농협은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는 기각되었다. 이에 업계는 현재 여러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명확인서비스 재계약을 두고 금융권, 은행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선례가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관련 헌법 소원 사건에서도 위 선고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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