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놓고 수 차례 만나 논의했음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하며 상임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기재위에는 세법 관련 민생 법안 14개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 11개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완화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26일까지 상임위 통과를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당인 국민희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민주당이 3개 법안을 이유로 11개 민생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한국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 시킬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원안대로 2025년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7년부터 걷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매년 12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상임위에 주어진 심사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세법개정안은 성격상 예산안과 연계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더이상 상임위에서 다수 위원들이 법안 내용을 놓고 타협을 할 만한 물리적 시간은 없는 상황입니다. 양당 간사들이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법의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면 주말 사이 과세 유예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예산 처리와 관련해 국회법을 바꿀 만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야당 주도로 어제(28일) 본회의를 열고 매년 12월 2월까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 예산안 처리에 이 법이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쟁점 법안들이 정부 뜻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야당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국민들 중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27일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를 받아 실시한 가상자산 과세유예 찬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해진대로 2025년부터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52.2%,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29.6%, 모름 의견은 18.2%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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