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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보스 뷰티스 절도 사건에서 NFT를 ‘자산’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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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Jisoo Kim

보스 뷰티스(Boss Beauties) NFT 컬렉션의 디지털 작품 두 점이 도난된 사건과 관련해 영국 고등법원은 이 NFT를 “재산”으로 인정했다. 영국에서 NFT를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블록체인 토크스(Blockchain Talks)의 여성 창업자 라비니아 오스본(Lavinia Osbourne)은 보스 뷰티스 NFT 컬렉션의 디지털 작품 두 점이 온라인 지갑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 NFT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기회의 장” 및 여성들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판결문을 보면, 판사는 도난당한 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존(Ozone) 네트워크 계정에 정지 명령을 내려 자산을 동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난당한 NFT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두 계정 소유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오픈씨(OpenSea)에 요청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NFT가 금지 명령으로 동결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받으면서 그간 모든 불확실성을 종식시켜주는 이번 판결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트 신문(Art Newspaper)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변호사 레이첼 멀둔(Racheal Muldoon)은 “우리가 아는 한 NFT도 금지 명령을 통해 동결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정받은 세계 최초 판례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코드로 만들어진 토큰과 같은)NFT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법령 안에서 그들이 표현하는 것(예: 디지털 예술품)과 별개로 그 자체가 재산인지에 관한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사건 이후 오픈씨는 플랫폼 내 해당 NFT의 판매를 막았지만 최근 판결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최근 법조계에는 에르메스 v(Hermes v.)의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의 최근 소송 판례를 비롯해 지식재산법이 NFT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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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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