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밍비트는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으나,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형평성을 위해 가상자산 과세 또한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에서도 “유예” 목소리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과 유사한 투자 수단인 가상자산에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다고 반발해왔고,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이달 중 조세소위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이 업권법을 통해 정식 산업으로 인정받아야 소득으로서 정당한 과세가 가능하다”며 “현 시점에서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될 경우 추가로 확보된 시간 동안 가상자산 관련 규정 명확화, 구체적인 과세 기준 마련, 과세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과 기본 공제 금액 확대 등 과세 형평성 문제도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 개최
이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자문하는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이하 가상자산위)가 6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1차 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주제는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문제였습니다. 최근 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때 금융시장 리스크와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 2단계 입법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시장 독과점 문제, 스테이블코인 규율,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 과제들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이슈 발제, 해외 사례 조사 및 법률 검토 등 촘촘한 지원을 통해 정책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구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법조인,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이 위원회는 매분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로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첫 회의에서 다룬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 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발전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성과 초국경성,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해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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