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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조종 첫 검찰행…API 스푸핑으로 수십억 부당이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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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금융당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 통보...패스트트랙 절차로 신속 대응
  • 해외 프로토콜 발행 토큰에 대해 API 트레이딩 활용한 스푸핑 수법 적발...허수성 매수주문으로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 취득
  • 금융당국, 빅데이터 기반 트레이딩 패턴 분석 시스템으로 2개월 만에 조사 완료...마켓 서베일런스 체계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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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혐의자는 API 트레이딩을 통한 스푸핑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월 25일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절차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11월 1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 7월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통보

당국에 따르면, 혐의자는 해외 프로토콜에서 발행된 토큰을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프리미엄을 형성해 매도하기 위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트레이딩을 활용한 스푸핑(Spoofing) 수법을 구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루에 수십만 건에 달하는 허수성 매수주문을 제출했으며, 현재가보다 일정 비율 낮은 가격에 주문을 넣었다가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작동하는 API 매매주문의 특성을 악용해 고빈도 거래를 지속했으며, 이러한 수법으로 형성된 시장 왜곡으로 인해 리테일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으며, 혐의자는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읽기: 금융 당국, ‘코인 불공정거래 별도 기구’ 만든다

금융당국은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트레이딩 패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당국은 가상자산법 제12조에 따른 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처벌 수위는 가상자산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이하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가상자산법에 근거한 거래소의 마켓 서베일런스(Market Surveillance)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시세나 거래량이 급격히 변동하는 가상자산 매매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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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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