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 가상자산 실명거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종 자산인 암호화폐를 이용해 이뤄지는 차명 거래를 근절하자는 취지입니다.
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장조성자 관련 면책 조항이 빠져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현행법에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차명 거래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 거래처럼 실명거래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명 거래는 시세조종 등 범죄의 수법으로도 활발히 사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실명 거래를 위반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민 의원은 “시세 조종과 차명거래 문제는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거래소와 금융당국의 공동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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