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는 현재 진행 중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에서 중간항소 승인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7개월 전인 4월에 코인베이스가 처음 제출한 서류에 이어진 것입니다. 코인베이스는 항소법원이 “하위 테스트”의 적용을 검토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증권 분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코인베이스 중간항소 요청
이에 대해 SEC는 코인베이스가 요청의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기각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파이야 판사는 아직 초기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SEC가 리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최근 움직임에 따라 항소를 갱신했습니다. 규제기관은 이 판결이 대법원의 선례와 증권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4일 캐서린 폴크 파이야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인베이스는 법원이 SEC에 대한 중간항소 인증 동의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승인되면 이는 하급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2순회법원이 코인베이스의 법적 우려를 다룰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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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는 자체 항소가 SEC의 항소와 동시에 제2순회법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러한 일치는 법원에 SEC의 법적 전략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거래소는 중간항소 요청이 승인되면 제2순회법원이 SEC의 소송 접근 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회사에 따르면 이는 SEC가 최근 자신의 입장이 “혼란을 야기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SEC는 인정했으며, 이제 리플에서의 항소로 하위 테스트 항목들의 적용이 2차 시장 디지털 자산 거래에 ‘업계 전반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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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코인베이스의 법적 전략을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법원이 아직 원래 동의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머피는 SEC의 리플 사건에서의 항소가 앞으로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파이야 판사가 4월에 제출된 코인베이스의 원래 중간항소 동의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한 동의안은 보통 매우 빠르게 결정됩니다. SEC의 리플에서의 항소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머피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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