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자 공식 안내문에서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초의 크립토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합법화된 암호화폐
번역문에 따르면 크립토 부문은 이제 합법화되었으며 외국과 우크라이나 암호 화폐 거래소가 모두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서명 후 나온 추가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인 가상 자산 시장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새로운 시장은 국가증권시장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또한 은행과 금융기관이 크립토 회사와 제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발전 상황의 배경에는 인명피해를 가져온 우크라이나-러시아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태는 전쟁 피해 지역에서 자원을 고갈시켰다. 그러나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수백만 달러의 크립토 기부가 우크라이나에 쏟아졌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제휴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원조(Aid for Ukraine)’ 웹사이트를 개설해 비트코인, 테더 그리고 도지코인 등을 포함한 가상 화폐로 기부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해당 프레임워크에서는 크립토 자산의 법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 외에 가상 토큰의 분류와 소유권도 조사한다. 우크라이나는 국립 은행과 국가증권시장위원회 산하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목록과 등록 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증권 감독기관의 책무
또한 향후의 가상 자산 분야에서의 재무 모니터링 대책 실시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가상 자산 국가정책은 증권감독기관이 감독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감시 기관이 가상 자산의 회전율을 주시하고 관련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분야의 규제, 감독 및 금융 감시는 국가증권시장위원회가 맡게 된다.
전문법
이 가이드라인은 이전에 디지털 변환부에 의해 명시된 규칙에 부가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발표문에서는 이를 “전문법”이라고 부르는 한편 “디지털 전환 부처(Ministry of Digital Transformation) 또한 가상 자산 시장의 전적인 시작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조세 및 민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 세법 개정과 함께 우크라이나 법률이 발효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법 초안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합법성의 애매모호한 영역에서 크립토를 끌어내기 위한 법을 제정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의 이 법안의 서명은 크립토 부문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인 가상 자산 시장을 시작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단계다”
쇄신된 가상자산법은 3월 11일에 대통령에게 보내진 후 3월 15일에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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