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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암호 화폐 과세? 기타소득세 20% 방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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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Amy Kang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오던 ‘암호 화폐 과세법’이 연초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암호 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 약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일 연합뉴스에 의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담당 조식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기획재정부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나머지 40%는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매긴다. 가상화폐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암호화폐 소득의 22%(소득세 20%·주민세 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은 초반 기획재정부가 아닌, 국세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논의 중이였으나, 지난해 12월말, 암호화폐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되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어긋난 과세 의견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과세 여부 논의 중에도 국세청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게는 803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소득세를 부과해 많은 주목을 샀다. 2020년,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에서 업무부서의 조정을 통해서 암호화폐 과세여부를 다시금 신중히 논의 중에 있는 만큼, 이번해에는 미국과 같이 암호화폐 과세 제도가 자리를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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