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보험 신용 조합(FICU)은 회원에게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 3자 통신사와 협력할 것으로보인다.
전국신용조합청(NCUA)에 따르면 이러한 서비스에는 “FICU 가입자들이 무보험 디지털 자산을 구입, 판매 및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NCUA는 최근 서한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그러한 파트너십에 관여할 수 있는 FICU의 권한이 이미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방 보험에 가입된 주 정부 관리 신용 조합(FISCU)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지 법률과 규정에 의존한다.
NCUA는 미국 예금기관에서 예금자에게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두 개의 연방기관 중 하나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시중은행과 저축기관을 보증하는 반면 NCUA는 신용조합을 다룬다. 보험사로서 NCUA는 FICU가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CUA는 그러한 관계가 다른 제 3자 관계와 같은 선상에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FICU가 조합원과 함께 외부 업체를 도입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선택할 때 타당한 판단을 하고 필요한 실사, 리스크 평가, 계획을 수행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처는 FICU가 그러한 제3자 약정에 대한 효과적인 위험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 방법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명확성의 제공
NCUA 부회장 카일 하우프트만(Kyle Hauptman)에 따르면 이 지침은 특히 시장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항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한다. 하우프트먼은 “신용조합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끝없이 현금이 유출되는 것을 지켜봐왔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암호화폐 투자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제 1금융기관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지침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우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신용조합에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해준다”고 그는 덧붙였다.
비록 이 서한은 FICU의 회원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NCUA는 디지털 자산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계속 연구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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