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이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8년으로 3년 미루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5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하반기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암호화폐 과세를 현행 2025년 1월 1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암호화폐 양도 및 대여 수익에 대해 20%의 기타소득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암호화폐 양도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놓고 실무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국세청이 세금 계산 방법을 놓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습니다.
3번째 과세 유예, 현실성 있나: 처음 암호화폐 과세가 예정됐던 것은 지난 2020년입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여러가지 과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2022년 부터 세금을 걷는 것으로 과세 시점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여전히 과세 환경이 미완이라는 이유로 다시 한 번 유예했고, 시점은 애초 1년 뒤(2023년 1월)에서 3년 뒤(2025년 1월)로 밀렸습니다.
이번 과세 유예의 이유도 인프라 미비입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매수·매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제도를 시행하면 세금을 걷을 수는 있지만 공정한 과세라는 세정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의 형평 문제도 제기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매매되고 있고 유사한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정부는 올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로 일찌감치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왔습니다. 공식 입장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오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6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과세 환경이 마땅치 않은데다, 여당 유력 의원이 구체적인 유예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과세 시점이 한 차례 더 유예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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