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는 폐지, 비트코인 ETF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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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김병환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자산에 투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20%를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와 관련해서는 “더 공부하고 점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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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아직 짚어봐야 할 지점이 많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김병환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국민 상생의 측면에서 보면 금투세 도입은 부정적 영향을 줄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김 후보자는 1차관 재직 당시 직접 금투세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세제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길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것”이라며 “취임한 이후에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란 : 금투세는 말 그대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수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합의된 바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은 연간 5000만원, 주식 이외의 금융투자는 연간 250만원 소득을 올리면 20%는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율이 25%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금투세 시행 시 국내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면서 정부 여당 중심으로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 금투세 과세 대상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투세 논의가 가상자산 과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30일 발간한 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 시행 여부와 시기를 금투세 논의와 연계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은 주식처럼 경쟁 매매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유사한 투자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즉각적인 현금교환 및 반복적 매매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시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병환 후보자에게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되고 이를 안정시키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ETF에 대해서는 더 공부하고 점검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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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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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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