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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2023년부터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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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Jisoo Kim

요약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암호화폐 소득에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됐다.
  • 이는 정치권이 7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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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암호화폐 소득에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국회와 야당 대표들이 11월 29일 합의에 도달했으며, 다음 단계는 12월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회기 중 통과되면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은 2023년 1월 1일 과세계획이 시행된다. 이때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치적 관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됐다. 그동안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및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정부가 암호 화폐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마련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입장이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국회법 개정 문제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암호화폐 과세 유예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투자로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5000만원을 공제받고 세율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 시 25%)를 적용해 1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로 1억원을 벌면 공제액은 250만원 수준으로 줄고 세액은 1950만원으로 불어날 예정이다.

이는 정치권이 7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다. 한 대표는 “과세 기준을 금융투자소득세 수준으로 완화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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