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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컨센시스 소송에서 메타마스크의 무엇을 문제 삼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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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SEC가 이더리움 지갑 서비스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를 증권법 및 거래소법 위반으로 법원에 제소했다.
  • 컨센시스는 SEC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계약 증권인 스테이킹 계약을 판매·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 이들은 메타마스크 스왑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증권 브로커로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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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기반 지갑 서비스 메타마스크의 개발사인 컨센시스를 증권법 및 거래소법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SEC는 지난 6월28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컨센시스는 2020년부터 등록하지 않은 증권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메타마스크 스왑’을 통해 증권 청약 및 판매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스왑은 사용자들의 메타마스크 지갑 상에서 서로 다른 코인을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SEC는 컨센시스가 적법한 등록을 거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했으며 스테이킹 서비스와 투자계약 증권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2억5000만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더리움 탈중앙 스테이킹 플랫폼인 리도(Lido finance), 로켓풀(Rocketpool) 등에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되지 않는 형태로 노출시켰다고 적시했습니다.

증권법을 어겼다? :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계약 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공동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에 의해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을 팔 때는 SEC 규제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SEC는 그동안 암호화폐 코인이나 토큰 그 자체, 혹은 코인 판매 계약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간주해 증권법 위반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스테이킹 투자자들이 리도나 로켓풀과 맺는 계약이 투자계약 증권이 됩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이더리움을 메타마스크에서 받아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실수 없이 운영하며(타인의 노력), 이에 대한 대가를 stETH, rETH 토큰을 통해 투자자와 공유하게 됩니다.

중요한 지점 : 흥미로운 것은 메타마스크에서 이 과정이 벌어질때는 리도나 로켓풀이 투자자와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SEC는 모든 거래와 판매, 증권 유통은 컨센시스의 플랫폼인 메타마스크를 통해 이뤄지며 이는 컨센시스가 중개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킹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SEC는 이들이 운영하는 코인 교환 서비스인 메타마스크 스왑 역시, 최적의 코인 교환 비율을 프로그램이 찾은 후 컨센서스가 설정한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로 사용자의 자산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증권 브로커의 역할입니다.

이번 제소가 증권법 위반 뿐만 아니라 거래소법 위반으로도 연결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SEC는 컨센시스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으며, 투자자들의 자산을 대신 취급하고 거래를 실행하고 거래 기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SEC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기업을 증권법 혐의로 제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입니다. 처음으로 제소된 크라켄은 지난 2월 SEC와 향후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벌금 3000만달러에 합의했고, 코인베이스는 법정에서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두 사례는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의 스테이킹 대행 서비스라는 점에서 제소 자체가 예측가능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SEC가 탈중앙화 방식 서비스에 대해 증권법 규율 논리를 창안해 제소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컨센시스가 이 제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리도나 로켓풀로도 SEC의 제소가 확산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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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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