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도로 별도의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안건 심의 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뉴시스는 금융당국을 인용해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칭)’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금융위 산하 기구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란 : 말 그대로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을 불공정거래에서 보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 법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4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의하고, 이같은 범죄에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올해 7월 19일부터 발효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범죄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관계 부처인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사건이 발행했을 때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 형태로 추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규제가 많아진다 : 이런 심의 기구는 주식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사건이 일어나면 금감원·금융위의 실무 부처가 조사한 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로 회부됩니다. 회계 사건의 경우에는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 : 새로 심의위원회가 꾸려지는 만큼 인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립니다. 뉴시스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현재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이외에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과 가상자산 담당 금감원 부원장보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밖에 외부 위원도 5명을 위촉해야 합니다. 이 인사들의 면면이 확정되면 금융당국이 원하는 가상자산 시장 제제의 구체적인 상을 확인해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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