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당국이 총평균법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을 변경해 정해진 일정대로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한국경제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국세청이 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에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이슈의 배경 : 보통 자산에 대한 세금은 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았든 실제 이익을 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에도 판매 단가에서 취득 단가를 뺀 금액에 세율인 20%를 곱하는 식으로 총 세액이 정해집니다.
판매 단가는 사실 논란이랄게 없습니다. 그냥 최종 판매한 가격에 판매된 가상자산 개수를 곱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취득 단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을 100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중 30개는 개당 10만원에 샀습니다. 나머지 70개는 개당 5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30개를 개당 9만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과세 대상인 차익은 얼마일까요?
주식투자를 해본 사람은 매수 평단가가 개당 6만5000원, 매도 단가가 9만원이니 개당 2만5000원의 차익을 봤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30개를 팔았으니 75만원을 번 셈이죠. 그러나 현재 가상자산 세법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취득한 코인을 먼저 판매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0만원에 산 걸 9만원에 팔았으니 오히려 손해를 본 것이죠. 이를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지점 :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면 계산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거래 내역도 일일이 파악하고 회계 장부를 쓰듯 세금 계산을 해야 하죠.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받은 업체들을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을 활용해서 취득단가를 구하도록 했지만, 탈중앙화금융(DeFi) 등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근원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러다보니 총평균법이라는 방식이 나온 것입니다. 총 평균법은 그 해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을 그 자산의 총 수량으로 나눠서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제가 위에서 예로 들었던 주식 투자자의 차익 계산 방식이 총 평균법입니다.
과세당국에서 총평균법을 하든 선입선출법을 하든, 대부분의 거래를 업비트나 빗썸 등 중앙화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거래소에서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줄테니까요. 다만 이 시점에 과세 계산법 변경을 논의중이라는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 기재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정말 과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면, 지금 총평균법이니 선입선출법이니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내년 과세가 미뤄지기를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는 이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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