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화 밀반출입 단속 강화…코인 구매 자금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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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관세청이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적발된 외화 밀반출입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8% 증가했다.
  • 관세청은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여행 경비로 위장해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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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강화 대상에는 가상자산 구매 자금 반출도 포함됩니다.

새로 알게된 것 :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 조짐이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외화 밀반출입이란 오프라인으로 외화를 휴대해서 국경을 넘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밀반출입 건수는 364건, 규모는 약 204억원 상당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8% 늘었습니다.

문제의 배경 : 관세청 단속은 공항과 항만 현장에서 이뤄집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보유한 외화가 여행경비 신고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강화에는 환전 내역 뿐 아니라 송금, 영수 등 수출입 및 외환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받은 의심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적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중요한 지점 : 지난해 여행 경비로 신고하고 해외로 반출된 외화가 926억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이중 가상자산 구매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만달러가 넘는 외화를 가지고 나갈 경우에는 세관장에 액수와 용도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세청은 실제로 30억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를 여향 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일본에서 가상자산 구매를 했던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 반출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어도 위반 금액의 5%를 납부해야 하고, 금액이 3만달러 초과일 경우에는 벌금 등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암호화폐 상승장에 해외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시도가 증가하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려 했던 시도가 총 100만건, 시도 금액은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외화 밀반출입과는 달리 신용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구매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건당 600달러, 분기별 5000달러, 연간 1만달러 이상의 구매는 불법 여지가 있습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를 보면 향후 해외에서 암호화폐 구매를 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행위를 정부가 조금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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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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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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