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제 관련 공무원들의 암호화폐 보유 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할 방침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18일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 관려 부서 직원들의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원천 금지해 왔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과 그를 지휘하는 상급 감독자, 이해관계자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의 훈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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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규제 관련 부처의 5급 이하 직원들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허가를 받으면 제한적 범위 내에서 투자를 열어주는 식으로 해당 훈령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주무부처로서 시장 흐름에 대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가상자산 보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배경 :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부처는 가상자산과를 포함해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은행과, 금융혁신과,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입니다.
하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가상자산을 사는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신청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투자 규모와 횟수, 사려고 하는 가상자산 목록을 미리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금융위 관계자를 인용해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도와 법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며 “사전신고 등이 병행될 예정인 만큼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지점 :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줄곧 취해 왔던 ‘깜깜이’식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한 부분은 일견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까지 정상적인 법 규제를 피해 성행해왔던 불법적 요소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신설되는 가상자산과는 4급 1명과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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