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 600여개에 대한 상장 심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준 미달일 경우에는 상장 폐지도 가능해, 이른바 K코인 무더기 상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안을 확정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기에 맞춰 전 거래소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상장 심사입니다. 현재 상장된 암호화폐들은 모두 나름대로 거래소 자체 심사를 거친 상태지만, 모범 사례안이 나오면 당국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한 차례 더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일보는 금융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거래소가 6개월간 거래중인 가상자산 조목들에 대해 거래 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유지 심사를 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의 배경 : 현재 거론되는 심사요건은 총 9가지입니다. 우선 해당 암호화폐가 상장이 가능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 분야는 크게 ▲발행자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유무 ▲기술 보안 수준 ▲국내 법규 준수의 4가지입니다.
발행자 신뢰성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발행자가 공시를 제대로 하는지, 발행된 암호화폐의 유통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심사 요건입니다. 이용자 관련해서는 백서와 블록체인 추적을 할 수 있는 온체인 익스플로러를 갖추고 있는지를 봅니다.
기술 보안 부문에서는 해킹 이력이 없어야 하며, 스마트 컨트랙트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가 직접 발행한 코인이나 거래 이력을 숨길 수 있는 ‘다크코인’, 그밖에 현행법을 위반하는 암호화폐는 상장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지점 : 이에 더해, 당국은 ‘질적’ 심사 요건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아니다’로 딱 떨어지는 객관식 문제 뿐 아니라 주관식·서술형 문제도 있는 셈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위에 언급한 8가지 조건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공시를 하되 중요한 정보를 빼놓지 않아야 하고, 합리적인 발행량·유통량 계획을 세워야 하며, 코인 발행자의 역량과 과거 사업 이력도 판단합니다.
사실상 형식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심사자가 마음을 먹으면 질적 요건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일종의 예외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충분한 규제가 적용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2년 이상 문제 없이 거래된 암호화폐는 일부 심사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지고 상장이 된 지 2년이 넘은 암호화폐와 그렇지 않은 암호화폐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총 29개입니다. 도합 600여 종의 암호화폐들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7월 19일 이후부터 국내 상장된 코인들의 퇴출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거래량이 낮고 상장 공시에 문제가 있는 ‘K코인’부터 유의종목 지정을 거쳐 상장 폐지될 것”이라며 “알트코인 거래량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시장 특성상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