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기업들 불러 워크숍…’내부통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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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금융감독원이 11일 금감원 본원으로 80여명의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 오는 7월 19일로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규제 대상자들을 교육하는 취지다.
  • 금감원은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겠다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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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업들을 불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당국은 다양한 조력을 약속하면서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금융감독원은 11월 오후 금감원 본원으로 28개 가상자산사업자(VASP)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등 80여명을 불러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발효를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영업을 하면서 이용자 보호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하는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실시했던 현장 컨설팅에서 나왔던 미흡사항과 권고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배경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내에서 통과된 첫 가상자산 전문 법안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 이용자 보호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 보호 방법입니다. 오는 7월 19일부터는 법에서 정하는대로 보호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집단 소송도 가능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고객 가상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동일종목‧동일수량 보유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 중 일부는 오프라인 상태로 보관 ▲해킹‧전산장애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생성·보관 해야 합니다.

중요한 지점 :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워크숍 모두 발언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업계도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사업자들은 내부 통제체계 구축과 이행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가장 큰 파장은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몰려 있는 거래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법 발효 시점인 19일 이후부터는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5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거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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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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