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티드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증권-가상자산-규제 않음’ 3단계

1분
작성 Paul Kim
편집 Oihyun Kim

간략히

  • 금융위가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자료를 발표했다.
  • NFT 실질이 가상자산이라면 가상자산 규제를, 증권이라면 증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거나 거래가 어려운 NFT는 규제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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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체불가토큰(NFT) 관련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NFT는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NFT의 실질이 가상자산이라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금융위원회는 9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자료를 발표하고 NFT의 실질이 가상자산이라면 가상자산 규제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된다면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배경 : 다음달 19일부터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영상이나 이미지의 형태를 가지고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최근 NFT의 형태로 암호화폐 발행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적 형태가 NFT라는 점만으로 이를 가상자산에서 분리할 경우, 투자자 보호라는 법 취지가 무색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 :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우선 NFT가 증권인지를 확인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지난해 2월 금융위가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려내게 됩니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NFT가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적용되는 가상자산(코인, 토큰)인지를 확인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대량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크거나,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약화된 경우, 지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이나 연계해 지급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꾸로 수집이나 취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 NFT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NFT를 유통·취급하는 사업자들은 암호화폐 취급 사업자들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필요합니다.

즉, NFT를 다루는 추가 입법이 없더라도, 그 성격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을 다룰 때는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금융당국에 문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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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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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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