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고 보유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자체 훈령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3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9일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안)’을 제정하고 시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훈령은 가상자산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를 지휘하는 상급 감독자, 이해관계자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훈령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은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됩니다.
중요한 지점 : 이들 보유제한 대상자들은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부득이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됐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1개월안에 가상자산을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 변경, 직무 재배치,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감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자산 보유 대상자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래를 하지는 않았는지를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6월 신설되는 가상자산 관련 조직 구성원들도 이 보유 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련 규제나 정책 업무를 맡는 만큼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이런 움직임은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상자산 일체의 보유를 금지하는 등 주식이나 부동산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가상자산을 불건전한 자산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도 읽혀집니다. 상식적인 시선에서 생각해보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자신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가상자산을 주식, 부동산과 동등한 자산으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행동강령 훈령을 개정해 가상자산 관련 직무 담당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거래하고나 투자와 관계되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한 바 있습니다. 보유제한 훈령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심화된 내용인 셈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훈령에 대해 “작년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 때 인사혁신처에서 전 부처에 내린 공통 지침안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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