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판사 제임스 멜러가 호주 기업가 크레이그 라이트와 암호화폐 공개 특허 연합(COPA)과 관련된 사건에서 승인된 판결을 공개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승인”이라는 용어는 결정이나 판결이 상급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 및 비준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등법원 판사 제임스 멜러는 비트코인 발명가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5주간의 재판 끝에 나온 것으로, 라이트와 그의 주장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의 광범위한 위조 혐의가 드러난 승인 판결
오늘 내려진 승인 판결에서 멜러 판사는 라이트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멜러 판사는 라이트가 법원을 사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라이트의 증거가 “기껏해야 의심스럽거나 관련성이 매우 모호하거나 전적으로 정황에 근거한 것이며 최악의 경우 조작된 것”이며 대규모로 위조된 문서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트 박사가 자신이 사토시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최초의 위조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2014년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먼 이메일은 2014년 3월에 라이트 박사가 아이라 클라이먼(데이비드 클라이먼의 동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멜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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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판결문은 재판 과정에서 몇 가지 위조된 문서를 인정했지만 라이트가 위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멜러 판사는 “대신 그는 위조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라이트가 기본적인 비트코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의 오만함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페르소나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에 따르면 그가 보여준 오만함은 사토시의 글에서 드러나는 것과 상반됩니다. 요컨대, 라이트 박사의 글과 태도는 사토시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멜러 판사는 적었습니다.
COPA는 2021년에 이 사건을 법정에 제기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기업 그룹은 라이트 박사를 위조와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블록, 주식회사, 코인베이스 글로벌 등 암호화폐 업계의 저명한 이름들이 COPA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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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는 3월 초 제임스 멜러 판사가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760만 달러의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합동 재판에서 제시된 압도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멜러 판사는 라이트가 실제로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라이트와 그의 회사 두 곳이 특정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범위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 소송의 일환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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