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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빗썸 에어드랍 수령자에 ‘400억 세금폭탄’…빗썸 “대신 내겠다”

1 min
업데이트 Oihyun Kim

요약

  • 국세청이 빗썸에서 에어드롭 이벤트를 받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를 보냈다.
  • 에어드롭을 기타소득으로 잡아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 빗썸은 이와 관련해 이용자 과세액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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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자들이 거래소에서 진행했던 가상자산 에어드롭 등 이벤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빗썸은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관련 금액 400억원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알게된 것 : 빗썸은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 비인크립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세청은 2018년~2021년 빗썸에서 진행한 에어드롭 이벤트 참여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받은 게 암호화폐라 할지라도 엄연한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안에 넣어서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중요한 지점 :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은 빗썸은 국체청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과세 처분이 강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벤트로 가상자산 에어드롭을 주거나, 수수료를 페이백 형태로 돌려주는 방식은 거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일종의 ‘매출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빗썸의 입장입니다. 매출 에누리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빗썸은 이용자들에게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빗썸 자체 계산에 따르면 이번 건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총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총 1만700여명의 빗썸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이벤트 연관 수입 833억원에 대한 세금 202억원을 고지하기도 했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7월 이 세금 전액을 대신 선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각각의 개별 회원들에게 추가 고지될 약 190억원의 세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빗썸은 이용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세액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신해 국세청에 세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종합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 이용자들 대상으로는 세무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 책임까지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빗썸은 지난해 14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상황입니다. 4분기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설정하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지만 올해 2월부터 수수료를 다시 과금하자 점유율은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치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사정에서 이용자들의 세금 수백억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자칫 경영 실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빗썸은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조세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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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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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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