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네임 서비스(ENS)가 언스토퍼블 도메인(UD)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블록체인 네이밍 특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중요한 분쟁을 예고합니다.
언스토퍼블 도메인이 처음 출원한 이 특허는 표면적으로는 ENS가 개발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적 재산권 도용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ENS가 문제 삼는 포인트는
미국 특허청(USPTO)에 제출된 ENS의 법적 청원서에 따르면 언스토퍼블 도메인이 원래 오픈소스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부적절하게 특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탈중앙화 웹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블록체인 도메인 이름 확인과 관련된 기술입니다.
“UD의 특허 취득은 저희의 정신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그들은 공공의 것이어야 할 것을 사유화하여 웹3.0과 오픈 인터넷의 근간과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ENS는 탈중앙화와 공동의 선을 위한 우리의 싸움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 ENS의 성명
이 단체는 웹3.0 정신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여 이러한 기술이 자유롭고 접근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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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는 청원서에서 언스토퍼블 도메인이 보유한 특허가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ENS가 기술에 대한 기여한 것은 기초적인 것이므로 한 기업의 특허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ENS는 블록체인 및 크로스체인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포함하여 언스토퍼블 도메인이 출원한 다른 여러 특허 출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어울프의 매니징 파트너 애쉬튼 울프는 비인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리적 고려 사항만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특허를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스토퍼블 도메인은 특히 소송 이후에는 특허를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 소유가 불가능한 특허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면 특허를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스토퍼블 도메인은 도메인 서비스를 위해 ENS에 특허를 라이선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을 정의하는 계약을 통해 Unstoppable Domains는 일종의 보상을 받는 대가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언스토퍼블 도메인은 특허 기간 동안 라이선스 및 임대 등 원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울프는 언스토퍼블 도메인이 블록체인에 매우 중요한 오픈소스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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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