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판사 제임스 멜러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인물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760만 달러의 자산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라이트가 디지털 화폐의 창시자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크립토 오픈 특허 연합(COPA)과의 격렬한 법적 공방에 따른 것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의 자산 동결 결정
법원의 결정은 공동 재판에서 제시된 압도적인 증거에 근거한 것으로, 멜러 판사는 라이트가 실제로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라이트와 그의 회사 두 곳이 특정 개발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범위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 소송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라이트의 법적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이트 박사는 금전 지급 명령과 관련하여 채무 불이행 전력이 있습니다… COPA는 상당한 액수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실질적인 소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멜러 판사는 썼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전 세계 자산 동결 명령(WFO)으로 알려진 자산 동결은 재판 이후 라이트의 행동으로 인해 촉발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인 RCJBR Holding plc의 주식을 DeMorgan PTE로 이전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패소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COPA는 선제적으로 긴급하게 WFO를 신청하면서 채권 확보에 나섰습니다.
“COPA의 비용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라이트 박사를 대신하여 대응할 수 있는 요점을 예상해 본 결과, WFO에 적절한 금액은 760만 달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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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크레이그 라이트의 금융 자산에 영향을 미치며, 암호화폐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및 신원 관련 소송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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