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한 호주의 컴퓨터 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제임스 멜러 판사가 내린 이 판결은 라이트에게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가 아니다
이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오픈 소스 기술을 둘러싼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컨소시엄인 크립토 오픈 특허 연합(COPA)이 시작했습니다. COPA의 목표는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로 개발자와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라이트의 법적 소송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재판 끝에 멜러 판사는 라이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멜러 판사는 곧 발표될 판결문에서 라이트가 비트코인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당사자 간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확신하는 몇 가지 선언을 할 것입니다. 첫째,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백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둘째, 라이트 박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활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 라이트 박사는 비트코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넷째, 그는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의 초기 버전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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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잭 도시, 코인베이스 및 기타 유명 단체와 같은 업계의 거물급 인사들의 지지를 받은 COPA의 승리입니다. 이 판결은 컨소시엄의 입장을 입증하고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코인베이스와 도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라이트의 소송이 포함됩니다.
라이트는 자신의 변호인인 앤서니 그래비너 경을 통해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COPA의 금지명령 요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비너는 금지 조치를 “사악하다”고 주장하며 라이트가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라이트의 주장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조 및 위증 혐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COPA는 영국 검찰이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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