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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피’ 받으면 VASP 말소하는 법 개정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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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금융위가 부정한 뒷돈을 받으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자를 말소할 수 있게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예고했다.
  •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배력이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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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상장 대가로 부정한 뒷돈을 받으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말소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수수료 문제는 지난 2023년 큰 화제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임직원들이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고 특정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줬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새로 알게 된 것 :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재입법예고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서 “특금법 시행령 10조 13에 영업과 관련한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경우를 (VASP) 직권말소 사유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정지 조치를 받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VASP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이유로 “금융거래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한 사업자에 대해 직권 말소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배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상되는 논란 : 이러한 변화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용 VASP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ISMS등 정보보호 인증을 갖추는데만 최소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성업 중인 원화 거래 가능 암호화폐 5곳의 경우 VASP가 말소될 경우 수천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경우에는 2023년 9월 임직원 2명이 암호화폐 상장 수수료 28억원을 불법 수취 했다는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경우에는 거래소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전 대표가 상장 청탁과 30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인물/용어

  • 가상자산사업자(VASP) : 암호화폐 거래소, 전자지갑, 수탁 서비스 등 가상자산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 VASP는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의 약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VASP들은 업태에 맞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ISMS 같은 정보보호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주무 관리 부처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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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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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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