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37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불법적인 암호화폐 이득에 연루된 개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감한 조치는 2023년 7월 18일에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일부이며,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암호화폐 사용자를 보호하고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시행 예정
새로운 규정 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최소 1년의 징역형 또는 불법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이 50억 원(약 370만 달러)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더 엄격해집니다. 실제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처벌의 집행은 금융위원회(FSC)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위반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 및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이 발견되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오프라인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소는 해킹이나 장애에 대비해 보험이나 예비 자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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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성장률(CAGR)은 5.12%로, 2028년에는 시장 수익이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입장은 금융 생태계를 보호하고 암호화폐 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경영진 변경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의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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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암호화폐 믹서에 대한 단속은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불법 활동을 근절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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