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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바이낸스 방지 시행령’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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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Paul Kim

요약

  • 금융위원회가 5일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이 개정안에는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 금융당국이 변경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 사실상 바이낸스 사례를 겨냥한 입법예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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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국내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해 국내 진출을 꾀하고 있는 바이낸스 같은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입니다.

왜 중요한가 :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업계와 관련 기업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 업계를 관리하는 강도보다는 그 수준이 낮은 편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기업들을 규제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금융업계에 준하는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 알게 된 것 : 금융위원회는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이 될 수 없는 요건과 동일합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 기업에 준하는 기준으로 다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 금융당국이 변경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변경 신고를 받으면 신고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기존 45일이었던 이 기한도 앞으로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사업자가 이미 가상자산사업자를 취득한 국내 기업을 정당하게 인수했다 해도 금융당국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거래소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논란 : 멀리 갈 필요 없이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를 인수해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바이낸스입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바이낸스의 신고를 수리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말 미국 법무부와 자금세탁 혐의 등을 인정하고 벌금 43억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이 개정안은 정부 법제처 검토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바이낸스는 지난 1월 3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는 고팍스 지분을 일부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지금처럼 바이낸스가 계속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경우, 당국의 신고 수리가 날 것 같지 않으니 지분을 적당히 팔아서 2대 주주로 일단 인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그정도로 금융 당국이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을 용인해줄지는 아직 불분명해 보입니다. 고팍스가 현재 보유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올해 12월 9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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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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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컨설팅 기업인 원더프레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등 국내 언론사에서 12년 가량 기자로 일했고, 대학에서는 화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크립토와 AI, 사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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