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회사 내 임원 인사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암호화폐 기업 내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에 대한 포괄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중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대표자·임원 변경 신고 수리 뒤에 직무 수행 가능”
금융위는 입법예고에서 암호화폐 기업이 신규 대표 또는 임원에게 업무를 할당하기 전에 이들로 인한 리더십 및 운영 구조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수리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공고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표자ㆍ임원이 변경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변경된 대표자ㆍ임원이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의무화 규정 신설.”
또한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기업 임원이 조직 내에서 부적절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신고를 말소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 위반, 부적합 임원 직무수행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밖에도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일례로, 바이낸스가 대주주인 국내 코인 거래소 고팍스(스트리미)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고팍스의 사업자 변경 신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바이낸스의 해외 범죄 사실을 조회하면서 심사가 장기화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경우 심사 중단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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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계청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 연간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은 2028년까지 한국의 연간 매출이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 인구는 한국의 약 6배지만, 미국 암호화폐 산업은 2028년까지 연간 매출이 한국의 약 15배인 3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당국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강력한 규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위한 한국의 노력
가장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믹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FIU 관계자는 최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믹서는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인크립토는 최근 한국에서 크립토 믹서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불법 활동에 자주 사용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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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3년 8월 전국은행연합회는 실명 계좌를 보유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최소한의 준비금을 보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준비금 요건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주로 해킹이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는 30억 원에서 200억 원(약 22억~1500만 달러) 범위의 준비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는 일일 평균 예치금의 30% 또는 최소 200만 달러 중 더 큰 금액을 준비금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와 같은 대형 거래 소는 일일 평균 예치금의 30%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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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