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암호화폐 과세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6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아직 투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세제로는 2025년에 발생하는 투자이익부터 20% 세율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세율이 낮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주목도가 높은 이슈입니다.
새로 알게된 것 : 정정훈 세제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암호화폐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정부에서는 금투세와 암호화폐 과세를 함께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최근 금투세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상되는 논란 :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최근 불거진 세수 부족 분위기 속에서 이런 발언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6조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약 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올해 4년 치러지는 총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과세에 영향을 받는 젊은 세대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재부 세제실장이 직접 암호화폐 과세 재검토 운을 띄우긴 했으나 구체적인 진행 여부는 국회로 미룬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주는 영향 : 한국에서의 암호화폐 과세 지연이 글로벌 암호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과세 재검토가 진행될 경우 업계 내에서 암호화폐 소득세 납부 연계 서비스를 준비했던 기업들은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인물/용어
- 금융투자소득세 : 연간 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로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을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25%)를 과세하는 내용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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